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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12만원 즉 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 사용액의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준비한 청소년 교통비 신청 기간은 2022년 1월 3일(월) ~ 2022년 2월 15일(화) 입니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중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 실적이 있는 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신청기간 : 2022. 1. 3(월) ~ 2. 15(화)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지급기준 :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신청방법은 PC및 모바일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1.신규 가입자: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등록 - 지원금신청
2.기존 가입자: 로그인 - 마이페이지 이동 - 지원금 신청
*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변경 및 등록시 등록메뉴에서 변경후 진행 가능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합니다.
하지만 지역화폐 발급이 불가능한 만 13세 청소년이나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소지한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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