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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얼마나 받을까?

by 꿈앤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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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이다. 어르신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보건복지부-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다.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이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자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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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누가받나? -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준다.

즉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의 어르신께 드린다. 어르신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

 

기초연금-대상자
국민연금공단-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다.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

 

기초연금액산정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액 산정 바로가기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소득재분배급여
소득재분배급여와 국민연금 급여액 바로가기 -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된다.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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