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 적 있나요? 만약 큰돈을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고 아찔하기만 합니다. 돈을 잘못 보냈으니 은행 등 금융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만약 수취인이 내 맘과는 다르게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예전에는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반환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니 2021년 7월 6일부터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인터넷 ·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 계좌 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의도하지 않은 제 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절차
①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구합니다.
②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 불응 시 착오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합니다.
③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즉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잘못 보내진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④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⑤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반환지원 신청 대상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이 대상이며(소급 불가)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이때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 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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