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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 한도가 없다?

by 꿈앤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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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항목과 차이점이라고 하면, 자신의 교육비에 한해서는 한도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형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자.

 

연말정산-교육비세액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 한도

 

 

한도 없이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란 1년 동안 사용한 교육비에 대하여 세금을 돌려주는 혜택이다. 대학원 등록금이나 학자금대출 상환액,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 수업료 등에 대하여 한도 없이 교육비의 15%를 돌려준다.

 

가족들도 혜택 받는다

교육비 공제는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다만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이 어떤 단계의 교육과정을 듣는지에 따라 혜택 한도가 달라진다.

  • 대학생인 경우
    : 1인당 연간 9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금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학자금 대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 본인이 추후에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 취학 전, 초, 중, 고등학생인 경우
    : 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이 들어간다. 학원비 혹은 체육시설 수강료의 경우 취학 전 아동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초, 중, 고등학생은 공제받을 수 없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구입비나 현장체험학습비 또한 공제내역에 들어간다.

  • 장애인인 경우
    :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 해외 유학생인 경우
    : 가족들이 다 함께 해외로 나가 사는 경우에는 똑같이 공제받을 수 있다. 가족 전부가 해외에 살지 않는 경우에는 고등학생부터는 혼자 유학해도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중학생 이하면 보호자 1명과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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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형제, 자매는 같이 교육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출처: 토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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