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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급여(현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영아수당 개편 안내

by 꿈앤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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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해당 되는 아동 부모님들은 신청 잊지 말자.

 

부모급여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3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우선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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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는 2023.1.4.(수) 09시부터 신청 가능하다.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된다. 부모급여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부모급여 신청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

 

 

 

신청주체 :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지원방식

  • (만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만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참고사항

①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②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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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22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1월 2일부터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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